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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정례]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9. 21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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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정례]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9. 21일 본격 시행
○ 2만 5천여대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결정 후 공고, ○ , ○   【교통정책과 (064-710-2455)】  2018-09-21 14:47:24
2만 5천여대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결정 후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 5천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여 본격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천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 5천여대로 적정 추정됨에 따라 ‘17년도말 기준 3만 2천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 20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 7.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였고, 8.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 후, 3회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4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9. 21일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 9. 21일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차량 수급조절계획 주요 내용은
1) 렌터카 적정대수는 2017년 용역결과 전체 32,000여대에서
7,000여대를 감축한 25,000여대로 설정하여 운용
2) 등록제한은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제한기간 : 2018.9.21.~2020.9.20.)
3) 차량 감차는 감차대상 7,000여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추진
① 감차기간은 목표대수의 50%는 ’18.12.31.까지,
잔여 50%는 ’19.6.30.까지 감차
②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대수기준 등급구간별 감차율 차등 적용
* 101 ~ 200대 구간별 5대당 1%씩 체증 적용
※ 전기차는 모수에 포함, 감차량 발생시 내연기관 차량을 우선 감차하고
전기차는 감차 유예
 
③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 외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차량운행제한,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첨부 :
0921 교통정책과-렌터카 수급조절계획 공고 보도자료(최종).hwp (59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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