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천여대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결정 후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9월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7,000여대를 감차한 2만 5천여대로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여 본격 시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천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 5천여대로 적정 추정됨에 따라 ‘17년도말 기준 3만 2천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 20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 7. 1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하였고, 8. 6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 후, 3회의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4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9. 21일 공고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 9. 21일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차량 수급조절계획 주요 내용은 1) 렌터카 적정대수는 2017년 용역결과 전체 32,000여대에서 7,000여대를 감축한 25,000여대로 설정하여 운용 2) 등록제한은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제한기간 : 2018.9.21.~2020.9.20.) 3) 차량 감차는 감차대상 7,000여대를 자율감차 원칙으로 추진 ① 감차기간은 목표대수의 50%는 ’18.12.31.까지, 잔여 50%는 ’19.6.30.까지 감차 ②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대수기준 등급구간별 감차율 차등 적용 * 101 ~ 200대 구간별 5대당 1%씩 체증 적용 ※ 전기차는 모수에 포함, 감차량 발생시 내연기관 차량을 우선 감차하고 전기차는 감차 유예
③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 외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차량운행제한, 추가 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첨부 : 0921 교통정책과-렌터카 수급조절계획 공고 보도자료(최종).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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