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재배확대로 월동채소 적정생산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
?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 제주산 월동채소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과잉 생산된 월동채소의 수급을 조절하고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고령화 등 농촌 인력을 해소하고 보리 농업의 기계화로 보리 재배를 확대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보리 재배 계약 이전에 미리 목표가격을 정하고, 보리 재배 희망 농가(농업법인)는 농협과 보리 재배 계약 후 파종 및 수확을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리 수매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총괄 계획 및 예산 지원을 하고,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에서는 계약 물량 전량 수매 및 처리, 지역농협과 농가는 계약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여 이 사업을 수행한다.
? 2019년 보리 수매 가격 차액 지원 사업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에 보리 재배 면적 3,000ha, 생산량 10,000톤을 목표로 계약 재배하여 보리 수매가격 차액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40kg 1마대 당 1등품 기준, 보리 목표가격은 맥주용(맥주보리) 52,000원, 주정용(맥주보리, 쌀보리) 49,000원, 주정용(겉보리) 48,000원, 종자용(호품보리 등) 55,000원이다.
○ 2017년에는 보리 2,666ha 계약 재배하여 8,493톤을 수매하여 보리 수매가격 차액 1,855백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에는 보리 재배 면적이 2,799ha에 이르는 등 해마다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리 계약 재배 확대로 ○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 유지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농촌 인력 고령화를 보리 재배의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 20180927-(식품원예과) 2019년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hwp (5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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