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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9월
  9월 27일 (목)
[정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차단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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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정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차단방역 총력
○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취약분야 집중 방역관리 등, ○ , ○   【동물방역과 (064-710-2664)】  2018-09-27 09:55:25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취약분야 집중 방역관리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서식하여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철새 도래·서식시기 고려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정(농림축산식품부)
(기존) 10~5월(8개월) → (변경) 10~2월(5개월), 필요시 연장
○ 이와 관련 도에서는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 27일 15:0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단체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재정비하고 방역추진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 특별방역대책 추진 주요내용은
○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 등 가축방역관련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 고병원성AI 및 구제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철새도래지 예찰활동 강화, 집합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며,
○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제역백신접종 미흡농장, 위탁사육농가, 외국인근로자 방역실태 점검, 방역취약지역(도축장, 밀집단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관리,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예찰검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한다.
○ 또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장 외부인 출입금지, 전문가 현장교육 등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수의사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역활동을 추진하며
○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교육·지도·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농가 및 연관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공항만과 주요도로변 소독, 올레길 통제 등” 향후 위험단계별 진행되는 방역활동에 농가, 축산관계자, 도민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강조했으며,
○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주도 자율방역을 생활화하여 모든 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매일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20180927-(동물방역과) 고병원성 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추진.hwp (4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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