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도금고 선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하여 28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현 도금고는 지난 ‘15년도에 일반경쟁을 통하여 일반회계 금고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2금고인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ㅁ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며, 향후 추진 일정은, ○ 오는 10월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25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 또한 기금 금고는 위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하여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예산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ㅁ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세정담당관 김명옥)는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도금고 지정 추진계획〔붙임1〕및 공고문〔붙임2〕 1부.
첨부 : 180928_(보도자료2) 도금고지정을 위한 공고.hwp (49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