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지도점검, 컨설팅 실시 -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천과 밀양에서의 대형화재 발생 사례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부터 민간이 소유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민간다중이용시설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민간다중이용시설 108개소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다중이용시설에서 보유한 위기상황 매뉴얼이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기상황 매뉴얼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해 하반기에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자체 훈련 실시 방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 : 10월 말 ~ 11월 초
○ 지금까지 연 2회 민간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데이어,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지도점검) 2017년도 연 2회 → 2018년도부터 연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 또한, 매뉴얼 개선과 내실있는 훈련 실시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민간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컨설팅) 올해 하반기에 민간다중이용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 “앞으로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므로, 민간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 1002 정례보도자료(민간다중이용시설).hwp (3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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