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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10월14일)제주산 우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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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정례] (10월14일)제주산 우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 - 항공, 해상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여 가격경쟁력 향상 도모 -, ○ , ○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4)】  2018-10-12 10:03:57
- 항공, 해상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여 가격경쟁력 향상 도모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제주산 청정 우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 해상을 통한 도내산 우유와 유제품 도외 반출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내 우유 수급상황은
 현재, 36개의 젖소사육농가에서 1일 48.5톤 연간 1만7천여톤의 우유가 생산되고 있고, 이중 도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물량은 연 7천여톤인 반면 도외 반출은 연 1만여 톤으로 총 생산량의 59%가 도외에서 소비되고 있어 제주산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도외반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 그동안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 업체에서는
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도시 소비시장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저출산 및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우유 소비둔화와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요인 발생으로 젖소 사육농가의 낙농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신제품 생산, 소비 촉진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소비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과 대기업 유제품이 도내외 매장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 이에, 우리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목장형 유가공 업체 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 도에서는
 10월중 추가 사업신청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 하여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이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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