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미 개설 직업훈련과정 월 60시간 이상시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청년도외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빅데이터, AI, 기계설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내 항공 및 선박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기존에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었으나, 훈련시간 월 60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단,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HRD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국가자격증 포털(www.q-net.or.kr)에 명시된 자격증 취득과정은 지원한다.
○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을 활성화하여 도내 기업의 인재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016 도외 직업훈련비 확대(보도자료)_수정.hwp (7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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