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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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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절대 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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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수시] 절대 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 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 , ○   【환경정책과 (064-710-6074)】  2018-10-25 09:52:13
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 주민의견 청취
 
□ 제주특별자치도는
○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 “재정비”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보전지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말함.
(‘94년 최초 지정, ’04년 1차 재정비, ‘12년 2차 재정비, ’17년 ~ 3차 추진중)
○ 금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환경 변화여건 및 불합리한 지정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 본 용역에서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4회)와 간담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182건) 및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이 마련되었다.
 
□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하여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하였으며,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미지정지역 1㎢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해안변그린벨트를 절대․상대보전지역 측면에서 반영
 
○ 추자도 본섬은 경관이 우수한 제주도의 도서지역으로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임상도 5영급 이상 등 보전적성지역인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에 절대보전지역이 3.4㎢ 신규 지정하였으며, 그 외 보전적성지역은 상대보전지역이 0.1㎢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은 해제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오름, 도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제주특별법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제외지역 중 보전 필요지역
 
○ ‘16. 8. 4 「보전지역 조례」개정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 2.7㎢를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0.7㎢ 해제할 계획이다.
※ ‘16. 8. 4 조례 개정 = 산림지역 경관평가점수 상향(경관미, 시각적흡수능력)
상대보전지역 = 도시지역내 경관 2등급 특성 토지(주요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
 
□ 제주특별자치도는
 
○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재차 현장검증을 하여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
 
○ 보전지역 상향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확인토록 하고, 열람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와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비치하여 확인토록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보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을 전산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첨부 :
붙임_보도자료(절대상대보전지역재정비주민의견청취)_181023(공보관실검토완료).hwp (1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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