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18. 10. 25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 동 개정법률은 지난 ‘17. 9.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7. 10.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17. 10. 24일 공포되었으며,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 폐기되었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개발사업,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규율 ○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도민안전실 유종성 실장은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재해영향평가 제도.hwp (5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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