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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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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11월4일)드론, 이제는 행정 모든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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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정례] (11월4일)드론, 이제는 행정 모든 분야로 확대
○ 초지불법점용, 지적재조사, 자연환경 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 추진, ○ , ○   【디지털융합과 (064-710-4893)】  2018-11-02 09:57:28
초지불법점용, 지적재조사, 자연환경 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러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드론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확대해 가고 있다.
○ 도에서는 고해상도 드론 영상이 필요한 행정업무 발굴을 위하여 전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축산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효돈동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드론 영상매핑을 위한 촬영범위를 확정하여 일괄 발주하였고, 지난 8월에는 계약자가 선정되어 드론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본 사업에서 적용하는 3가지 분야 중
○ 하나는 초지의 불법점용 조사로 축산과와 협의하여 초지 총 161㎢ 중 월동채소 재배가 많은 지역과 드론 촬영에 제한이 적은 구좌, 성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9.7㎢를 선정하였고,
○ 행정 효율화 분야에서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지적재조사 안덕 및 남원지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일필지 경계 확인과 측량성과 검사의 정확성 검토에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자연환경 조사 분야에서는 효돈천(쇠소깍)에서 하효항까지, 그리고 월라봉 일대를 촬영하여 주민센터 관할의 환경 정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각각의 드론 영상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원들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부동산종합공부 , 과거항공영상 등 공간정보 데이터와 결합하여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사례는
○ 파래발생지, 경관보전직불지역, 가축사육시설, 절상대보전지역, 당근재배지 등 조사를 위한 촬영이 있었으며, 2018년에는 드론활용 국토정보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드론 활용의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제주형 스마트시티 구축의 하나로써, 드론으로 단순한 조사 및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된 영상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실시간 드론 매핑 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행정업무 및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보도자료(드론)_최종.hwp (5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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