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대처
□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도는 특별단속기간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 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첨부 : 181108_환경보전국_야생동물 밀렵 등 집중 단속.hwp (3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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