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2일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구성 … 제1차 회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환경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위원(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향후 의정비 심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월정수당에 한해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2018.10월 시행령 개정으로 타지자체 월정수당 결정 자율성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해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결정해 공포하는 역할을 한다.
□ 이에 따라, 올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 현재는 의정활동비, 의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 2014년 지급결정문 및 2015~2018년도 지급액 현황 : “붙임 1”
□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조례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되며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통보한 날까지이며, 11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분야별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위원 자격 요건 조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결정 전 여론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지급기준 등의 결정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개정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첨부 : 181111_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돌입.hwp (7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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