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식광어 출하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식품안전성 확보 집중단속」을 벌여 나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며,
○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 행정시,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1월은 각종 야외행사 및 축제 등이 많고, 특히 수산물 맛이 좋아 방어, 고등어 등 제철수산물을 비롯한 양식광어의 소비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양식광어 출하량이 많은 춘․추절기에는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양식장 91개소를 점검해 3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처분(1,500만원)을 내렸으며, 2018년에도 10월말까지 72개소에 양식광어 안전성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 수출양식장 위생점검 18개소, HACCP양식장 점검 16개소, 안전성 단속 38개소
첨부 : 181112_정례_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집중단속.hwp (3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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