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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정례] 道, 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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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5:23) 
◈ [정례] 道, 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이 지난 13일 허가됐다., ○ , ○   【체육진흥과 (064-710-3455)】  2018-11-14 09:40:47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시동 … 선진형 생활체육 육성체계 관심
 
□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이 지난 13일 허가됐다.
 
○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도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토대가 구축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된 후, 지난 8월 대한체육회와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주체인 제주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 제주스포츠클럽은 한라체육관과 도 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을 거점체육시설로 농구,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다른 종목으로 확대 운영도 모색하게 된다.
 
○ 또한,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자치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제주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게 된다.
 
○ 운영재원은 정부로부터 3년간 9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도비는 10%인 9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 경과 후에는 회원 회비 위주의 자립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게 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5천만 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 스포츠클럽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비롯해 2019년까지 직원 3명이 배치되며, 종목별 회원모집과 함께 순차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할 체육지도자를 5명 배치하게 된다.
 
□ 한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동호회 중심의 개별 스포츠클럽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선진형 생활체육 육성 정책이다.
 
○ 제주자치도에서도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및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갖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우수선수의 양성 등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상호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181114_공공스포츠클럽 사단법인.hwp (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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