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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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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5:23) 
◈ [수시]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본격 착수”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 ○   【자치행정과 (064-710-6831)】  2018-11-14 10:29:29
원희룡 지사,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존중해 전부 수용
특별법 개정 사안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 3분의2 이상 동의 필요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는 어제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1월23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같은 해 6월29일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뒤 올해 9월20일자로 활동을 마친 상태다.
 
○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주도는 지난해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2017년 8월14일)한 바 있다.
 
○ 그러나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으며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2018년 9월11일)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2018년 10월30일)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다.
○
특히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그 내용을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가지게 됐다.
 
○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다.
 
■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는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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