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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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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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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5:23)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방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 ○   【경제정책과 (064-710-2513)】  2018-11-15 10:01:28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강화, 편의점 등 과당 출점 방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제주가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다.
* 편의점당 인구(명) : 세종 2,586, 대구 2,275, 전남 2,079, 서울 1,359, 제주 752
 
○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등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전국 2위,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전년(26.6%) 대비 감소했지만, 전국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 편의점 매출의 40%이상 담배판매액이 차지(추정) : ’17년 한국편의점산업협회
* 담배소매인 지정 : 제주 2,803개소(‘18.10.), 서초 1,042, 광명 448, 대전 유성 1,068
 
 
첨부 :
181115_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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