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제」 ‘친환경 냄새저감형 모델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모범농가 인증 평가’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신례양돈(대표 양문석)이 냄새저감 인증 농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신례양돈은 돈사 9동에 2,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난 2015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통해 환기시스템(냉‧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무창화돈사로 시설개선을 하고 악취저감시설, 분뇨순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9일 인증제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인증 평가단을 구성해 10월 31일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합격점을 획득해 냄새저감 모범농가로 선정했다.
○ 평가는 심사기준표에 따른 분뇨처리 현황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관리를 중점으로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측정 결과 등을 종합했으며, 특히 4개지점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된 복합악취(분석기관 보건환경연구원)는 모두 10배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 ※ 총 200점 기준 150점(평균값) 이상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냄새저감 모범농가 인증을 통해 해당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하고, 향후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벤치마킹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128_냄새저감 모범농가 선정.hwp (820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