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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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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불법 행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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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28. 23:54) 
◈ [정례]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불법 행위 강력 조치
道, 올해 상·하반기 총 32건 30,338㎡ 적발… 원상복구 명령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8-11-28 09:59:46
道, 올해 상·하반기 총 32건 30,338㎡ 적발… 원상복구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를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이날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18년도 상반기에는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해 총 20건 15,126㎡을 적발했으며, 하반기에는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총 12건 15,212㎡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 상반기 단속 : 5개 읍․면(조천읍,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 적발 : 자재 야적(12건 10,985㎡), 주차장(3건 1,369㎡), 기타(5건 2,772㎡)
* 하반기 단속 : 5개 읍․면(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적발 : 자재 야적(8건 12,304㎡), 주차장(3건 2,608㎡), 기타(1건 300㎡)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농지기능강화 방침 시행이후, 올해 11월말까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총 294건 394,933㎡을 적발했다.
- 현재까지 189건 246,030㎡는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105건 148,903㎡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기능 강화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되면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농지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지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농지 이용률 향상은 물론, 불법전용 적발 시에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첨부 :
181128_농지불법전용 행위 강력 조치.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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