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예술법인․단체 전문성 등 심사 후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과 관련, 오는 11월 30일 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민간 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 등을 심사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난 2001년 마련해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현재 13개(법인 4, 단체 9) 법인․단체가 지정돼 있으며,
○ 매년 9월 공고를 통해 민간 예술법인․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정하고 있다.
□ 올해 문화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희망해 신청한 법인․단체는 5개소(법인 1, 단체 4)이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 ‘16년 신청(1개소) : 미지정, ’17년 신청(1개소) : 지정
□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기부금 공개모집 및 기부자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을 비롯해, 문화예술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우선 대관 또는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9조
첨부 : 181129_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 돌입.hwp (61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