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1명 기간제 근로자 전환 외 전원 공무직 전환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논란 종지부
■ 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이 지난 12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공무직 전환 채용 적격성 심사 평가와 채용 관련 설명회, 면접 시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을 모두 세계유산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 정년은 공무직 정년 60세를 적용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월 1,994천원 수준)을 보장 받는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지난 4월 24일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고노동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 이로써 지난 1년간 이어져온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들의 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 한편, 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1월 구성 직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윗세오름, 진달래밭, 어리목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해왔다.
○ 원활한 휴게소 운영을 위해 수익금으로 별도 판매원을 직접 고용하고, 구내식당 인건비, 시설비 사용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금은 도에 전출해왔으나
○ 지난 2017년 말 기준 2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물품 판매대금이 오르는 등 경영개선 여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올해 1월 10일 정기총회 찬반투표를 거쳐 28년 만에 해산한 바 있다.
○ 이에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 10명은 지난해 6월 제주도와 후생복지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일 “빠른 시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소속 직원으로 절차에 따라 채용하되 정년이 초과한 근로자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나머지는 각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라”는 ‘조정결정(2017가합11564 「근로에 관한 소송」’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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