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청렴도 1등급 달성 -
○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 청렴도가 3등급(8위)으로 나타났다. - 2014년(4등급) → 2015년(4등급) → 2016년(3등급) → 2017년(2등급) ○ 청렴도 평가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의 설문조사 결과점수를 가중평균 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청렴도도 수준(1~5등급)를 발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청렴도는 7.74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7.64점)보다 0.1점 높았지만 과거 부패행위자에 대해 이번 외부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어 작년 4위(2등급)에서 8위(3등급)로 다소 하락하였다.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8.05점(3등급)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7.92점)대비 0.13점 높았지만 부패행위 감점 부분(0.33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0.13점 하락하였다.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48점으로 광역 평균 점수(7.79점)보다 0.69점 높게 나타나 1등급(1위)를 달성하였다. ○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는 6.13점(5등급)으로 광역 평균 점수(6.6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 앞으로 평가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잘된 부분은 보완․발전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청렴도결과보도자료(12.5)최종.hwp (40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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