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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6일 (목)
[정례] 도심지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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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06. 21:02) 
◈ [정례] 도심지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운영 강화
내년부터 연1회 전수조사로 보행환경 개선 추진

  【건축지적과 (064-710-3771)】  2018-12-06 09:42:25
내년부터 연1회 전수조사로 보행환경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조성 및 도심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변 대형건축물의 전반적인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 도시지역 내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치,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약 180개소로 연․노형지역 및 서귀동 지역에 집중돼 있다.
 
□ 이번 점검대상 건축물은 108개소로 공개공지 내 물건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및 타 용도로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중 공개공지 훼손,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인허가권자인 행정시에 통보했다.
 
○ 행정시에서는 1차 시정 명령,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예정이다.
 
○ 또한 공개공지 운영이 미진한 건축물(안내간판 미설치 75개소, 벤치 미설치 29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 계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누구나 상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2월 28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내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했고, 설치 시설물․구조를 명확히 했다.
 
○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대상 전체 건축물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181206_공개공지 운영 강화.hwp (1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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