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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어선원 사망사고 예방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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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12. 20:15) 
◈ [정례] 어선원 사망사고 예방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도내 총톤수 20톤 이상 근해어선 282척 대상 보급 완료

  【수산정책과 (064-710-3216)】  2018-12-12 09:57:08
도내 총톤수 20톤 이상 근해어선 282척 대상 보급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장마비로 인한 어선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20톤 이상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다고 12일 밝혔다.
 
□ 총톤수 20톤 이상 근해어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어선으로,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등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근해어선 282척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 완료했다. 또, 응급상황 대처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어업인 교육도 실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어업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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