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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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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주거종합계획(2018~2027)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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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12. 20:15) 
◈ [수시] 주거종합계획(2018~2027)수립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건축지적과 (064-710-2692)】  2018-12-12 10:09:22
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
 
■ 도민들의 주거복지증진과 안정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최종 확정했다.
 
○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2015년 예상인구가 실제로는 초과되는 등 여건이 바뀌어 재수립됐다.
 
○ 이번 계획은‘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정책을 담고 있다.
 
※ 7개 정책: ①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②안정적인 택지공급 ③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④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⑤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⑥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⑦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청년·신혼·고령가구를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노후주택 및 빈집 등 주택환경개선을 통한 정주환경개선 추진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증진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게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의 수행 예산은 10년 동안 약 9,400억 원~1조 1,9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나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74~106천호(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 10천호 포함) 내외의 주택과 약 10.1~14.4㎢ 내외의 택지(기존주거지정비 포함)가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오는 2027년 주택 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3만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별첨] 주거종합계획 주요내용
 
 
 
 
첨부 :
1. [보도자료 최종본] 181212 건축지적과-주거종합계획 수립_수정.hwp (277 KBytes)
2. [요약] 주거종합계획 주요내용.hwp (725 KBytes)
0775.jpg (1 MBytes)
0785.jpg (1 MBytes)
2020 주택종합계획과 2027주거종합계획 비교.hwp (1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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