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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3일 (목)
[정례] 타도산 한우 송아지 제한적 반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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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정례] 타도산 한우 송아지 제한적 반입 허용된다
12월 14일부터 종축용 송아지(암)·비육용 송아지(거세) 반입 허용

  【동물방역과 (064-710-2662)】  2018-12-13 09:43:04
12월 14일부터 종축용 송아지(암)·비육용 송아지(거세) 반입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타도산 한우(송아지)에 대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2018년 12월 14일 0시를 기해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도내 종축기관에서 암송아지 반입과 비육농가에서 우량 거세송아지 구입이 가능하게 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주도는 지난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 그러나 최근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방역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 지난 10월 16일 개최 된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분과) 심의결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 허용하기로 의결돼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후 12월 14일 0시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반입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시행규칙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 타도산 한우(송아지) 가축 반입허용 주요 내용으로는
 
○ 반입 전 사전검사를 수행해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반입되며, 반입 즉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류검사(15일간)가 실시되고 농가 입식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 검사가 실시되는 등 3중 차단방역체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 최근 3년간 소 사육 농가수 0.2%, 사육두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타도산 한우(송아지)의 제한적 반입허용에 따라 철저한 질병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제주 한우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 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입가능 지역 확인, 검역장 사용여부 등 반입조건 및 절차를 유념해 한우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181213_타시도 우제류 제한적 반입 허용.hwp (5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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