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40곳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 사용금지농약 불검출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제주도내 40개소 골프장에서 맹·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성분 7종(보통독성 또는 저독성)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 토양 중 그린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5종, 살충제 1종), 훼어웨이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 수질에서는 0.0075mg/L 이하(살균제 6종, 살충 제1종)로 조사됐다.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의거 제주도내 40개 골프장의 그린, 훼어웨이와 코스 내 연못시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불시에 조사하고 있다.
○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고시로 사용 제한된 농약 2종, 환경잔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 농약 중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20종 등 총 32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분석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에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 농약 사용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토양 및 수질오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213_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결과.hwp (46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