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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2월 14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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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수시] <12월 14일> 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 농약판매인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63)】  2018-12-14 09:45:17
2019년 1월 1일 PLS 전면 시행, 농약판매인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와 관련해 제주도내 농약 제조회사 유통·판매관리인*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을 12월 14일(금) 14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실시한다.
 
* 도내 농약판매관리인 현황: 245명-농·감협143명, 일반 102명
 
○ 이는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판매인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추진된다.
 
○ 특히 농약 사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판매 시 작물에 알맞은 농약을 추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 교육은 농촌진흥청 관계자로부터 농약관리제도 및 안전 사용과 PLS 시행 관련 당부 사항을 안내받고 현장 질의 답변 순으로 이뤄진다.
 
□ 도에서는 이달 중 구좌·한경·대정 소재 59개 경로당에서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PLS 교육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관별 경로당수 지정에 따라 제주지역 243개 경로당 중 도‧농관원 59개 지정
* 나머지 184개 경로당은 농협 제주지역본부‧농업기술원‧aT‧농어촌공사에서 교육 홍보 추진
 
○ 이를 통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등 농업인 핵심 실천사항을 안내하고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 한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등록되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 0.01ppm으로 적용된다.
 
○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농업인은 농약 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농약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첨부 :
★181214 친환경농업정책과-PLS 시행 대비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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