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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2월 14일>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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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수시] <12월 14일>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 실시
道,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지침 운영 등 조직 문화 정비

  【성인지정책 (064-710-6541)】  2018-12-14 10:09:17
道,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지침 운영 등 조직 문화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4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도 소속 공직자 대상 ‘성희롱·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최근 공직내 성(性)비위 관련 공무원 인사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의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올바른 인식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홍말숙 강사를 초빙해 ‘me too에서 with you’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 성희롱·성폭력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해 미투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제주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기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외에 온라인 고충상담창구 개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운영 등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도정 영역 전반에 성평등 관점 확산과 실질적 정책 추진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는데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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