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골프채·명품가방·고급시계·양주 등 총 23점 현장에서 압류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로, ○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하게 된 것이다.
❑ 가택 수색은 지난 12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1시간여 가량 진행했으며, ○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 가택 수색 종결시점에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 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천만 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 현재 체납자 3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향후 체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게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첨부 : 181217_ 도내최초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최종).hwp (62 KBytes) 수색 활동 사진.jpg (133 KBytes) 수색활동 사진 03.jpg (231 KBytes) 압류물품사진_시계.jpg (99 KBytes) 압류물품사진_골프채등.jpg (130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