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7일 (월)
[정례]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장 2곳 적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정례]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장 2곳 적발
고용시장 왜곡 방지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강화

  【일자리과 (064-710-4453)】  2018-12-17 10:04:37
고용시장 왜곡 방지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현장 2곳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업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7~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구인노력에도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또한,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알선을 받는 등의 취업상담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8년 10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허가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는 사업주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3D 일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잠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도내 고용시장에서 불법을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 과장은 이어 “아울러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고용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법부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
181217_불법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적발.hwp (1 M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품질인증(JQ) 사후관리로 명품인증으로 만들어간다
• [정례]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사업장 2곳 적발
• [수시] 2018 우수 읍면동 맞춤형 복지 시상 및 활동사례 발표회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