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9개 인증업체 135개 품목 사후관리 전면조사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7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전면조사를 실시(’18. 10. 22~11. 12.)하고, 부적합 업체와 품목, 상표법 위반사항 등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사후관리 전면조사는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총 29개업체·1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전면조사 결과, 23개업체·122개 품목은 적합, 3개업체·5개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평가 후 기준 미달시 인증 취소할 방침이다.
○ 특히, 인증업체 시설·제품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상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JQ 인증표시 위반(상표법 위반 등)업체와 미인증 제품 JQ인증표시 부착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인증하는 JQ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59개업체·245개 품목이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품목은 인증취소하고, 상표법 위반 등은 고발조치 함으로써 JQ인증표시된 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일관성 있는 품질관리를 위해 인증업무 매뉴얼 제작, 인증절차 안내책자 제작 및 사전컨설팅, JQ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관리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인증업체 제품의 품질혁신을 위한 시설개선비 일부 지원제도를 도입해 JQ인증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또, 인증제도 홍보와 판로․유통 중심의 마케팅지원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e-JEJU몰, 정관장몰내 JQ전용관 등 온라인몰 진출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JQ인증 품목의 확대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명품인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의 수익을 높여나가는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217_JQ인증 업체 제품 전면조사 실시.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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