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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2018년 재난관리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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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2.20. 12:50) 
◈ [수시] 제주도, 2018년 재난관리평가서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326개 기관 평가 … 우수사례, 제주도가 유일

  【재난대응과 (064-710-3632)】  2018-12-17 14:28:16
행정안전부, 326개 기관 평가 … 우수사례, 제주도가 유일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7일 밝혔다.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 등 4개 부문에 걸쳐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 2018년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총 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17년 실적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주가 유일하다.
 
□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주형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업’은 제주도의 지진 발생현황과 특성, 지진 및 지진해일 위험도 평가, 대응체계 실태·진단, 국내・외 지진방재대책 사례·지역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에 맞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재난관리 단계별로 총 4단계 15개 분야 4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지진대피 도민행동요령 홍보,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한편, 2019년 재난관리평가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곳을 대상으로,
 
○ 2018년도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실적 등 4개부문 67개 지표에 대해 2019년 1월~3월까지 실시해, 4월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평가의 목적은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평가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217_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 선정.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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