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추천 인사 26명 위촉 … 갈등 전문가 2명도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제6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법조계, 경제·노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도외 갈등 전문가 2명도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
○ 제주도는 오는 20일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임위원 26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 왔다.
○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공공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등 제도적 장치부족으로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 이에,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 : 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에 △사전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갈등사안별 분과활동과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도는 지난 9월 공공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안(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갈등정도가 심한 사업(정책)인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논의 과제로 회부해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부 : 181218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사회협약위 본격 활동.hwp (59 KBytes) 사회협약위원회 명단.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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