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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3일 (일)
[수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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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수시] 성산읍 오조리 야생조류 분변 H5형 AI항원 검출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및 가금 28농가 이동제한 실시

  【동물방역과 (064-710-2151)】  2018-12-23 11:13:03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및 가금 28농가 이동제한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8.12.21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알려옴에 따라,
○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찰지역 내 28농가․459천마리에 대해 2018.12.21일부터 즉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8.10월 이후 전국 AI(H5/H7형) 검출현황 : 고병원성 0건, 저병원성 40건(제주 2건)
 
 금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 ‘18.12.24.~12.25일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예찰지역 내 농가(28농가)에 대해 시료채취일(12.18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2019.1.9일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반면,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최근 야생조류의 본격적인 도래와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H5․H7형 AI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특히 우리도 관내 철새도래지에서 3차례에 걸쳐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첨부 :
181223 성산오조 야생조류분변중간검사결과H5형항원검출(브리핑).hwp (5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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