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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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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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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정례]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제주도, 31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교통정책과 (064-710-2464)】  2018-12-26 10:55:42
- 제주도, 31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 오는 12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제주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조례에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과 함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조정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지자체 주차요금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으며,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 이와 함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하며
 
○ 전기차인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50%가 부과된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단독주택이 주요 대상이 된다.
 
-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 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 당 1대
-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 당 1대
-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 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읍면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 시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 당 1대로 동과 읍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적기준을 강화했다.
 
○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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