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 지난 20일 입금 완료… 소송 일단락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로부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이 공동피고로부터 입금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 이에, 제주도는 2015년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개최하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제주지법은 2015년 12월 제주도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자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 제주도는 확정 판결 이후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급청구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로부터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자, 올해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밟아, 12월 20일 손해배상금 2억7천3백만 원(원금 1억8천4백만 원, 이자 8천9백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
□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신설한 승마경기장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조성 개요 (시설 주체 : 제주대학교) - 위치/면적/사업기간 : 제주시 아라1동 6-27 일원 / 66,821㎡ / 12.12∼14.6 - 사업비/주요시설 : 60.25억(국16.5, 도31.5, 제대12,25) / 실외경기장, 연습마장, 마방
첨부 : 181226_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종결.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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