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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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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12월 30일> 道,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부담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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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정례] <12월 30일> 道,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가부담 확 줄인다
국비 50%에 도비 35% 추가 지원… 농가 자부담 15%로 ↓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8-12-28 09:48:41
국비 50%에 도비 35% 추가 지원… 농가 자부담 15%로 ↓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기계 종합보험료 50%(농가부담) 가운데 35%를 도비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 최근 농가 고령화와 농기계 보급률 증가에 따라, 관련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은 2.3%(2017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국비 50%에 도비 3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 부담률을 15%(50%→15%)로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 이렇게 되면, 농기계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해 상담‧가입(청약서 작성)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자는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이며, 단,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지역농협 포함)이다.
 
○ 농기계 담보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법)인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81230_농기계 종합보험료 도비 지원.hwp (4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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