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칙 준수, 노약자ㆍ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실외활동 자제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27일 밤을 기하여 제주도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1월 2일까지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비 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없으나 지난 12월 1일 응급실 기반의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망사례도 늘고 있어 외출 등 실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랭질환 :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질환 *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질병관리본부, ‘18.12.26일 내원일 기준) : 127명(사망자 7명)
○ 특히,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하여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 지며 무리한 신체활동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건강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또한 음주상태에서 우리 몸은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도록 한다.
□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총 1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60대 이상이 63.6%, 90%이상이 저체온증을 진단 받았고, 자정에서 새벽사이에 발생한 환자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도에서는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도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한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2월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파대비 Q&A 2. 한랭질환 예방수칙 등 안내자료 3. 한랭질환 주의 관련 카드뉴스
첨부 : 181228-한파대비 건강관리 당부(보도자료).hwp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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