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0회 2만5000명 농업인 교육, 소면적 작물 10시험 50농약 직권등록 등
□ 농업기술원이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농약 직권등록시험으로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1월 1일부터 수확․유통하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준수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말하며, 미등록 농약은 0.01ppm 초과 또는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이행명령과 사용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은 농약 구매 또는 사용 시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원(760-7541)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판매인에게 문의 후 구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방제대상 작물에 등록된 농약, 희석배수, 살포횟수를 준수해 사용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반드시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을 절대로 구입하지도 사용하지도 말 것 △사용 후 남은 농약(잔량)을 중복 살포할 경우 잔류가 초과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농업기술원은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연찬회 등 450회에 걸쳐 농업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소면적 작물인 금귤, 레몬 등 안전사용 잠정기준 설정된 농약 중심으로 10시험 50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할 예정이다.
○ 2018년 농약 잔류분석 350성분에서 2019년 370성분으로 확대하고 감귤원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안전성 향상 연구를 추진한다.
○ 지난 12월에는 감귤 등 17개 소득작목에 대해 작물보호제(농약) 구매․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판매하는 농약에 대해 적용병해충, 농약성분명, 상표명, 작용기작 등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목록집 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는 물론 소면적 재배 작물 직권등록시험을 거쳐 농약 등록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010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준수 당부 2.jpg (794 KBytes) 0102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준수 당부 1.jpg (820 KBytes) 190102_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수 당부.hwp (6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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