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행정절차 줄이고, 처리기간도 20여일 줄어들 전망
■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해진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단축된다.
○ 현재 절차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에 도에서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전망이다.
■ 한편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 62건에 이르던 것이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육지부보다 높은 태양광 전력 단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 :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절차 개선.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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