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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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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형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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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수시] ‘제주형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고액체납자 고강도 체납처분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합동 실태조사 등

  【세정담당관 (064-710-2424)】  2019-01-07 09:40:05
고액체납자 고강도 체납처분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합동 실태조사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2개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며
 
○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1백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채용·운영되며,
 
○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돼 소속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하고,
 
○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함께, 필요시에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1월 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월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을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원년으로 삼고
 
○ 제주형 체납관리단 사업이 2019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의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107_제주형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hwp (91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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