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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친서민 농업시책 등 25개 사업, 1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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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수시] 친서민 농업시책 등 25개 사업, 18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 올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통합신청 공고… 158억 규모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1)】  2019-01-07 10:54:17
제주도, 올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통합신청 공고… 158억 규모
 
■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지원, 소형농기계지원 등 올해 농업 보조 사업 통합신청이 시작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등 25개 사업 158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시와 협업해 농업 보조 사업 사업신청 시기를 매년 1월 초순 통합 공고하고 통합 신청 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 이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확정해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충분한 사업 기간 확보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통합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이다.
 
■ 신청은 오는 18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지참해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에 대해 기관 부서별 자체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19-38)를 참고하면 된다.
 
■ 한편,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편의를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과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사업은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포함해 시행 계획을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에 통합 공고해 사업신청 시기 예측이 가능하고,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체감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 또한 “올해 농축산식품국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보조자료>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 1부
 
 
첨부 :
180107 친환경농업정책과-올해 농업분야 지원사업 통합신청 공고.hwp (74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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