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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道, 올해 청년창업농 50여명 신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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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수시] 道, 올해 청년창업농 50여명 신규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원… 오는 14일 청년창업농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9-01-08 09:43:47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원… 오는 14일 청년창업농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 독립경영: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 올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 대상자 선발은 2월 중 서류평가 및 3월 중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 : 사업신청‧접수(12.31~1.31) → 서류평가(2.18~3.8) → 면접평가(3.18~29) 및 사업 대상자 확정(4월 초) → 지원금 사용(4~12월)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창업농 선발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1월 14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의무교육시간, 영농유예, 부업활동, 바우처 사용 관련 등 일부 개정됨
 
○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농·축·수산)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농은 물론, 귀농(예정)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농업분야에 청년의 유입을 촉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108_청년농 50여명 신규 선발.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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