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신청 가능…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 올해 4월부터 만6세(72개월)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 2019.1.31.기준 2013.2월 이후 출생아: 35,190명(제주시 26,863명 서귀포시 8,327명)
○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이 하위 90%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 하지만 지난 달 2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이다.
■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 기존에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 또한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이달 중순 전 신청을 해야 소급을 적용 받는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 공포일 이전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1월부터 3월 신청 시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일괄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아동수당 대상자가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아동수당 신청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첨부 : 180108 [공보관실 검토완료]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게 모두 지급.hwp (18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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