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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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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정례]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세요
소방시설법령 개정… 1월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생활환경과 (064-710-6085)】  2019-01-09 09:37:32
소방시설법령 개정… 1월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분말, CO2, 하론, 자동확산)를 1월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대형폐기물로 수거한다고 9일 밝혔다.
 
○ 소방청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사용연수가 10년 경과한 폐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를 지자체 폐기물관리조례의 대형폐기물 분류에 폐소화기를 포함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도민들이 폐소화기를 직접 소방서나 119센터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히 폐소화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키로 했다.
 
○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에 폐소화기를 포함하는 등 배출·수거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 가능한 소화기의 규격은 20㎏이하로 한번에 배출 가능한 수량은 30개미만이다. 폐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3㎏이하 3,000원, 10㎏이하 6,000원, 10㎏초과 7,500원이다.
 
□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신고는 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배출하면 된다.
 
□ 한편, 공동주택 등에서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20㎏이상 대형 폐소화기인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등 소화기처리 전문업체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첨부 :
190109_폐소화기 대형폐기물 분리 배출.hwp (40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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