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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1월 13일>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상시 채용,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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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5. 12:23) 
◈ [정례] <1월 13일>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상시 채용,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전국 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배치… 해양쓰레기 적극 대응

  【수산정책과 (064-710-3221)】  2019-01-11 10:58:39
전국 최초 기간제근로자 채용·배치… 해양쓰레기 적극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를 기간제근로자로 상시 채용해 담당지역별 책임정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안변 해양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근거한 2019년도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운영 지침을 수립했다.
 
○ 이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거, 중간 집하, 재활용 선별 등 해양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 이를 위해 국비 확보와 함께,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정원 152명을 확보했으며,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모집 공고 및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는 지난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운영하며, 지난해 113명이던 청정제주 바다지킴이도 올해 152명(제주시 87명, 서귀포시 65명)으로 확대한다.
 
○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지원에 대한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배치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체력검정 시험 추가 및 임금지급 기준이 생활형 임금 지원으로 변경·조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청정제주 바다지킴이 채용은 도내 만 19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며 도민 참여를 당부했다.
 
 
첨부 :
190113_청정제주 바다지킴이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확립.hwp (58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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