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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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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8. 18:27) 
◈ [정례]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경각심 고취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및시정조치(58명), 2019년 정기 재산신고 적극 지원

  【소통담당관 (064-710-3353)】  2019-01-17 09:52:33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및시정조치(58명), 2019년 정기 재산신고 적극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 및 시정조치(58명)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출석자들은 본인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성실 신고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한 의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과 친족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지난 1월 7일에는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교육을 개최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세부절차와 일정·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당부했다.
○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재산등록 성실이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배부하며,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의무자들의 편리한 재산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 대상이며, 오는 2월말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도지사,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통해 불성실한 의무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처분하는 한편,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첨부 :
190117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경각심 고취.hwp (32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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