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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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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공직기강 확립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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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8. 18:27) 
◈ [정례] 공직기강 확립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집중 점검
설 명절‘특별 감찰’대대적 실시

  【소통담당관 (064-710-3353)】  2019-01-17 09:52:44
설 명절‘특별 감찰’대대적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과 함께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청렴주의보(2019-1호)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5개반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2월 10일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은
○ 공직자의‘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 갑질: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민원 및 업무 처리 소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
 - 당직 근무자들의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 특히 암행감찰 기법 등을 활용하여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 또한 도민 및 관광객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동되는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감찰은
○ 최근 육지부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2019년 1월 원주 중앙시장, 목포 중앙시장) 함에 따라 명절기간 제수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은 제주동문시장, 제주서문시장, 제주올래시장 등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 화재 발생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중점을 두고 표본 점검한다.
❇ 제주동문시장 20개 점포(총 620개), 제주서문시장 10개 점포(총 82개), 서귀포올래시장 10개 점포(총 418개)
○ 현장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사례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번 특별 감찰기간 동안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 또한, 개선이 필요한 화재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선제적인 예방 감찰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제주, 안전한 제주 구현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첨부 :
190117 공직기강 확립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집중 점검.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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