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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道,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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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18. 18:27) 
◈ [수시] 道,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억 부과
제주시 13억원 , 서귀포시 5억원 … 전년대비 7.8% ↑

  【세정담당관 (064-710-4431)】  2019-01-17 10:37:31
제주시 13억원 , 서귀포시 5억원 … 전년대비 7.8%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7만5,904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18억2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468건(7.8% ↑)에 1억4천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은 제주시 12억8천5백만 원, 서귀포시 5억4천3백만 원이다.
※ ’18년도 부과실적 : 7만436건 16억8천2백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 종별 부과금액은 제1종(동 4만5,000원, 읍·면 2만7,000원), 제2종(동 3만4,000원, 읍·면 1만8,000원), 제3종(동 2만2,500원, 읍·면 1만2,000원), 제4종(동 1만5,000원, 읍·면 9,000원), 제5종(동 7,500원, 읍·면 4,500원)이다.
 
□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가능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전화 간단 납부 : ARS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은행 인터넷 뱅킹
○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시청 세무(재산세)과, 읍·면·동, CD/ATM
 
○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세무과(728-2332, 2334)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760-2311, 23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면허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2019년 1월 31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
190117_2019 1월 기준 등록면허세 부과.hwp (6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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