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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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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道, 설 대비 건설공사 체불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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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1.29. 16:52) 
◈ [정례] 道, 설 대비 건설공사 체불행위 집중 단속
1월 21일부터 2주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건설과 (064-710-4291)】  2019-01-22 09:50:47
1월 21일부터 2주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2주간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접수 즉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 건설과 및 (민간)인허가부서담당자, (관급)감독공무원
 
○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건설공사현장 중 체불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민원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한다.
 
- 특별점검반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조기지급을 독려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 특히, 임금체불 관련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해 체불문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도·행정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190122_설대비 공사대금 체불행위 단속.hwp (55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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